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상한 25%로 2.5배 상향조정
국회 산자중기위, 22일 법안 소위서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 수정 의결
2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 이어 법사위 거쳐 26일 본회의 처리 예정
한전공대설립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소위 심사 통과 못해 처리 보류돼
▲국회의사당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이 현행 1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법안은 2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법안은 현재 10%로 규정된 RPS 의무공급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그러나 야당이 상한선 폐지에 반대하면서 상한선을 25%로 조정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RPS 상한제 폐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이었다. 현재 RPS 의무공급비율은 9%로 만약 10% 상한제가 계속 있었다면 이 상한선에 걸려 내년에 높일 수 있는 의무공급 비율은 1% 포인트 불과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RPS 의무공급비율을 최대 25%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 9%에 따라 확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4710만1564REC다. 만약 현재 기준으로 RPS 의무공급비율을 25%로 상향하면 RPS를 이행하는 발전사들은 1억3047만1332REC를 확보해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한국전력이 발전사에게 REC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RPS 의무이행 비용을 올해 3조2463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이 25%로 상향되면 RPS 의무이행 비용도 8조765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조정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 참여 추진과 더불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필요한 RPS 의무공급비율은 38%라고 봤다.
한편 한전공대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이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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