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담에너지_이미지pc
㈜해담에너지_이미지m

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결국 사업자 1명당 발전소 1곳만 허용 가닥

haedamenergy 21-02-23 14:46 364 0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결국 사업자 1명당 발전소 1곳만 허용 가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22 16:36   수정 2021.02.22 16:36:30
PCM20210101000110054_P4

▲전남 영암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발전사업자 한 명당 한 개의 발전소에 대해서만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편법적 소형 태양광 사업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그간 사업자 한 명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발전소를 허용 기준에 맞게 여러 개로 쪼개 운영하며 FIT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그러나 소형 태양광 발전소 복수 운영 업체들은 FIT 규제 강화로 소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 관련기사 에너지경제신문 2월 3일자 10면 참조

22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FIT 참여조건으로 일반인은 발전용량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은 100kW 미만까지를 유지하고 발전사업자 하나에 FIT 하나만 인정할 예정이다. 농축산어민 자격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지난 농어민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FIT는 참여조건에만 해당하면 누구로부터도 20년간 제한 없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정가격 계약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FIT 총량에 제한이 없어 한 발전사업자가 여러 개의 FIT를 참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에 참여해야 할 발전용량 100kW 이상 사업자가 FIT에 참여하기 위해 발전소를 나누는 등 FIT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본다. FIT 계약가격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정해지는 RPS 고정가격계약의 가격 중 더 비싼 가격으로 정해져 그냥 RPS 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에너지공단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 영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FIT 제도의 취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이번 총 발전량 규제는 예상할 수 있던 FIT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FIT에 ‘편법 쪼개기’로 참여하는 사업자를 차단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사업자 한 명에 FIT 하나만 허용되면 소형태양광 보급이 줄어들 것이라 본다. 공단에 따르면 사업자 한 명이 여러 개로 FIT에 참여한 총용량은 512MW로 전체 참여용량 1903MW 중 26.9%를 차지한다. 업계는 사업자 한 명에 최소 2∼3개의 FIT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일반인과 농축산어민의 참여 가능 용량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FIT가 축소돼 대규모 태양광 사업 위주로 활성화된다면 더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도 이번 FIT 개정이 소규모 태양광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일부 악용하는 사례를 잡으려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발전용량 300kW 정도까지는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확대를 위해 700kW 미만은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공단에 따르면 FIT가 본격 도입된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FIT 참여한 총 발전소 개수는 3만778개로 전체 참여용량은 1903MW이다. 이 중에서 지난해에만 FIT 전체 참여용량의 59.3%(1110MW)의 발전소가 참여했다. 발전용량 1110MW 규모는 지난해 국내 태양광 전체 보급량 4130MW(잠정치)의 26.8%를 차지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전화카톡관리자로그인